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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구내식당에 식사 가능한 회의실 꾸며

기사입력 2016.09.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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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모임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김영란법 시행 둘째 날인 29, 시의원, 시 간부공무원과 시청 구내식당 회의실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은 김영란법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 이진연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김동희, 황진희 시의원, 국장, 책임동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구내식당에 식사와 회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64석 규모의 회의실을 새롭게 꾸몄다.




    시가 이처럼 구내식당 안에 회의실을 마련한 것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구내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하는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식사시간을 제외한 시간 때는 세미나, 회의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김만수 시장은 김영란법이 비현실적이다. 부작용이 클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길로 가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면서 법의 빠른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부천시 전 공직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는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난해 선도적으로 대비하고자 청탁금지법 안내 책자와 리플릿을 제작·배부했고 부천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




    올해에도 직원들에게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이해>, <청렴교육 및 사례별 매뉴얼>, <청렴행동수칙>을 제작·배부하고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정책포털 <생생부천>에 배너를 설치하고 질의응답, 매뉴얼 등 관련 자료도 게시판에 게재했다.


    한편 구내식당 회의실 명칭은 직원공모를 통해 오는 10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이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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