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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거의 잣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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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저임금, 근거의 잣대가 필요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에 반발,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71530분부터 80540분까지 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밤샘 심의를 진행했


·사는 2차례 임시운영위원회와 7차례 정회를 통해 2· 3차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의견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노·사간 인상률 차이44.7%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계위원들이 추가 수정안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7.8() 0530분 경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심의를 촉진하고자심의촉진안을 제시하였다.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은 5,940(전년대비 360원 인상) ~ 6,120(전년대비 540원 인상)이 제시되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안 산출근거는 하한 6.5%16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임금인상 전망치(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것이고 상한 9.7%는 하한 인상기준에 협상조정분 3.2%를 추가한 것이다.


공익위원 심의촉진안이 제시되자 근로자위원은 수용할 수 없다전원이 퇴장하여 ’1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1930분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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