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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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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지역

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 발족식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의 보호,개선




지난해 6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한 안산시는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운영 등 노동인권도시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의 일환으로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근무여건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1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한 노동인권지킴이,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동인권지킴이 10명과 자문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으며,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5개월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개선활동,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시작한 노동인권지킴이 사업은 그간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편의점과 제과제빵 사업장에 대해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기업형 슈퍼마켓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아파트 비정규직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까지 확대하고 노동조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기초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과 사업장 방문홍보, 안심알바사업장 인증을 거쳐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심알바지도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이번 노동인권지킴이 사업단 발족을 계기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개선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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