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2.9℃
  • 구름조금동두천13.9℃
  • 구름조금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15.3℃
  • 구름많음춘천18.1℃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2.5℃
  • 구름조금강릉21.9℃
  • 구름조금동해21.0℃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7.8℃
  • 구름많음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조금서산14.3℃
  • 맑음울진19.3℃
  • 구름많음청주19.3℃
  • 구름많음대전17.3℃
  • 구름조금추풍령14.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0.1℃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6.1℃
  • 구름조금광주17.7℃
  • 구름조금부산17.2℃
  • 구름조금통영15.8℃
  • 맑음목포16.7℃
  • 구름조금여수16.6℃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6.1℃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5.0℃
  • 구름많음14.8℃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7.6℃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조금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1℃
  • 구름조금이천15.7℃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5.4℃
  • 구름많음태백17.2℃
  • 흐림정선군19.0℃
  • 구름많음제천14.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3.9℃
  • 구름조금보령14.2℃
  • 구름조금부여13.4℃
  • 구름조금금산15.3℃
  • 구름많음15.3℃
  • 맑음부안17.1℃
  • 맑음임실17.0℃
  • 맑음정읍16.4℃
  • 구름조금남원18.9℃
  • 구름조금장수15.3℃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8℃
  • 구름조금김해시16.7℃
  • 구름조금순창군17.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3.1℃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6.2℃
  • 맑음해남14.8℃
  • 구름조금고흥13.3℃
  • 구름많음의령군17.5℃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5.6℃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8.9℃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4.1℃
  • 구름조금영덕19.6℃
  • 구름많음의성15.5℃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영천20.5℃
  • 구름조금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조금밀양18.6℃
  • 구름조금산청16.5℃
  • 구름조금거제15.7℃
  • 구름조금남해15.9℃
  • 구름조금17.1℃
기상청 제공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업무규정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업무규정 개정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규정을 개정하여 101일부로 시행한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제도는 2009년에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 납품되는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확보와 국내 개발항공기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는 50여개 군용항공기 사업의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규정 개정은 4번째로 다양한 형태의 항공전력에 대한 적기 비행안전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번에 규정 개정의 주요내용은 계약 이전 단계부터 감항인증팀을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를 지원하고, 감항인증기준 수립 시 검토기능을 보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업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를 신설하여 수출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인력 세부 경력인정 기준 및 자격관리 방법을 보완하여 유능한 인력확보 및 보직관리로 군 감항인증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개선하였다.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장(공군 대령 백헌영)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군용항공기 사업에 대한 비행안전성을 적법절차에 따라 관리하여 국방의 임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이 비행안전성이 확보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경기미디어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